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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호적인가, 1인1호적인가'

'가족단위 호적인가, 1인1호적인가?'
호주제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호적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5일 오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열렸다.
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미리 배포한 기조강연 원고에서 "호주제는 우리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일제의 천황제족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통적 가부장제의 요소가 강화, 변질된 것"이라며 "이는 부계혈통.남성우월 의식을 조장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소장은 지난 4월16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대안호적으로 "'개인별 편제방안'(1인1호적)을 꼽은 경우가 50.8%, '기본가족별 편제방안'(가족부)을 꼽은 경우가 49.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용 교수(부산대 법대)는 발제에서 호적의 편제단위를 부부와 자녀로 하는 핵가족단위의 '기본가족별 편제방안'을 대안호적으로 제안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호적의 특정을 위해 '기준인'을 두고, 이혼 등으로 호적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호적을 나누되 자녀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의 호적에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방식에서는 한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한 호적에 기재,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현수 강사(동국대 법대)는 "출생과 동시에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따로 편제해야 한다"며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성단체들은 대개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 강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의 실현, 편제방법상의 편리성, 사생활보호의 강화 등을 이 안의 장점으로, 호적의 양적인 방대화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각각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양성평등을 보장하는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가 등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가족부제나 1인1호적제의 두 제도가 장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1인1호적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가족부는 현재의 호적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미혼모.이혼.재혼 가정 등의 드러나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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