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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방시설 법규 맞게 관리하자

이민욱 <인천공단소방서 소방사>

사람의 일이라는 게 실수도 있을 수 있기에 보험을 들어 놓는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화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방시설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방화관리자들이 평소에 그런 것들을 귀찮다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위기발생시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상구이다.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를 마시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져 걷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연기로 어두컴컴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비상구는 개방돼 있는 것이 정상이다. 관리가 귀찮다고 닫아놓으면 의무를 져버린 것이고 과태료 대상이다.

화재 발견이 빨라서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불이 번졌을 경우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한 예로 공장 2층 창고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해 쌓아놓은 물건들이 탄 적이 있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인화성 물질이 많아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큰 화재로 번지기 쉽다. 다행히 직원이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있었다. 평소 꾸준한 방화관리 교육을 한 결과로 옆 공장으로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평상시에는 소홀하게 지나치기 쉬운 것이 방화관리업무이지만 방심할 때 언제라도 찾아오는 것이 화재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소방시설들을 법규에 맞게 관리한다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이고 그것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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