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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범음식점이 원산지 속여팔다니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위 중의 하나가 먹는 음식을 속이는 것이라고들 한다. 왜냐하면 음식은 곧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해 음식을 먹으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기 까지 한다. 반대로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가꿔준다. 그런데 간혹 양심을 속이는 업주들도 있어 우리사회의 불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모범음식점이란 제도를 만들어 좋은 식단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모범음식점은 지자체장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중에서 위생·시설·서비스 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복지부에서 마련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의 지정기준이나 절차를 따라 음식업중앙회의 지회/지부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범업소의 기준은 ‘좋은 식단제’ 이행 여부, 업소의 시설과 서비스 등에 의해 평가된다. 여기서 좋은 식단제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을 뜻한다.

그런데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앞장서서 좋은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해야할 모범업소들이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최근 도내 모범음식점 4284개소 중 육류 전문 모범 음식점 329개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19건, 원산지 미표시 4건 등이었는데 원산지 허위표시 19건 중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15건,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4건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들어 있는 가정의 달이어서 외식을 하는 가족들이 많아 음식 수요가 늘어나고 각종 음식재료의 가격이 상승해 원산지 허위표시, 반찬 재사용, 위생취급 소홀 등 업주들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긴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많은 고객들이 믿고 찾았던 모범음식점들 조차 이렇듯 위법을 저지를 줄을 몰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표현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위반업소들은 당연히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도 부과되겠지만 그것으로는 약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것’을 속이는 죄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행정당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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