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방송된 SBS '뉴스추적'이 가정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에서 TV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노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는 17일 여성사회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BS '뉴스추적'팀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A씨의 인터뷰를 요청해와 신변노출 절대불가를 원칙으로 인터뷰를 주선해줬으나 A씨의 얼굴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방송돼 신변사항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방송이 나간 후 A씨 가족은 자신들뿐 아니라 친척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 밤새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 불안해하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주선한 우리 단체도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어 "방송을 보고서야 A씨의 신변노출 사실을 알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담당기자에게 항의하자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여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호소력이 클 것 같아 고심 끝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기자의 '고민'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담당기자의 사과 요구와 함께 SBS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담당 기자는 "인터뷰 대상은 가정폭력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의 어머니였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호소력이 클 것으로 생각해 카메라가 얼굴 측면 부위를 움직이며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보복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알만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볼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