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이해도와 납세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은 국세청이 국세행정과 관련해 납세자들에게 전달하는 안내문과 통지서 등 총 218개(법령서식 65개, 훈령 및 기타 서식 153개)이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안에 모든 안내문과 통지서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에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 과세자료 처리·조사·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안내문과 통지서 103개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안내문·통지서 개선 T/F팀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알기 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개선된 사항은 지시·명령 등 과세관청 입장의 권위적인 문장을 납세자 위주의 안내·설명형 문장으로 바꾸고,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알기 쉽게 고쳤으며 해명안내와 신고안내 등 유사한 유형에 대해서는 통일된 서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법률 및 국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세법령 용어를 중심으로 215건의 세무용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개선한 법령서식(22건)과 세법령용어(174건) 개선안을 6월 중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훈령서식(81건) 및 자체 사용 가능용어(41건)은 즉시 사용하는 한편 관련 훈령·전자시스템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