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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HF, 3.55% 변동금리 적용 내달 출시

다음달부터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노인복지주택용 주택연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통계청 2005년 국민생명표)과 노인복지주택가격상승률(연 2.3%) 등을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 보유 고령자에게 지급할 월지급금 수준을 최종 확정했다.

또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시행중인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이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현재 3.55%(변동금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입 연령이 70세이면 매월 84만1천원을, 75세인 경우에는 매월 109만7천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주택의 70세 106만4천원, 75세 133만원과 비교할 때 약 20% 정도 적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이 일반주택 보다 낮은 것은 주택 소유 자격이 엄격히 제한(60세 이상)돼 있는데다 아직 일반적인 주거 수단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노인복지주택의 시장환경, 거래사례, 소유권 제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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