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단독 김현철 판사는 군 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이모(25) 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복무 중 고된 훈련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앞서 “원고가 원형탈모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연령에 속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적인 발병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원고 주장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군부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발병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씨는 2006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원형탈모증이 발생, 2008년 3월부터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해 10월1일 만기 전역했다.
이 씨는 전역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원형탈모증과 공무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공자 비대상 통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