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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사고 책임, 완성차업계도 예외 아니다

소형 승용차 마티즈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도로중간에 멈춰 서자 뒤따르던 1t 트럭이 뒤늦게 발견, 추돌한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이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장마철이었지만 날씨나 도로사정도 운전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 사고에서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고장이 나 도로에 서게 되면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안전삼각대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 차 운전자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기 않았다. 단지 안전을 우려해 비상등을 점멸시키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점멸등은 주행중이나 주차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예시가 없고 차량의 비상시에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점멸토록 하고 있어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질주 상황에서 비상점멸등이 작동할 경우 순간적으로 주차중인지 운행중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사고위험을 안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 고장시 후방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안전삼각대를 차량에 갖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이 안전삼각대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비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비상등도 운행중이나 주차중을 구분해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등을 강구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초보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차량 뒤를 바짝 따라 붙어 질주하는 고속버스나 트럭 등의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한다. 주행차로와 추월차로를 무시한 채 꼬리 이어 달리기를 밥먹듯이 하는 이러한 대형차량들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를 팔면 그만이라는 업계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가 중요하다.

정지선 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수한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교통질서 의식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다.

안되면 강제로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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