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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인사접촉 한상렬 목사에 구속영장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회합 혐의 등 적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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