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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 사이트 타격 입을듯

음반사 복제권 침해 법원판결 따라

최근 인터넷 음악 사이트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반사의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인터넷 무료 음악제공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지난 6월 27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벅스뮤직이 MP3방식의 `소리바다'와는 달리 다운로드 없 이 인터넷에서 들을 수만 있는 인터넷방송 서비스방식(스트리밍 방식)이라고 주장 하지만 서비스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 하는 것으로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며 "벅스뮤직 서버에는 가요가 컴퓨터압축 파일 형태로 변환, 저장돼 있어 음반회사들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현재 벅스뮤직은 이들 5개 음반사의 해당곡을 서비스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음반사의 총곡수가 1천 곡을 넘지 않아 현재로서는 큰 타격이 없다고 벅스뮤직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접한 다른 대형 음반사들이 유사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벅스뮤직 등 인터넷 음악 사이트들의 운영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예당엔터테인먼트, 도레미미디어 등 국내 4개 대형 음반사와 소니뮤직, EMI, BMG, 워너뮤직, 유니버설 뮤직 등 5대 메이저 직배사가 공동으로 벅스뮤직을 포함한 국내 10개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를 대상으로 음반복제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금주중 제기할 계획이다.
YBM 함용일 대표는 1일 "벅스뮤직, 맥스MP3, 푸키 등 10여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이번주중 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는 각 음반사당 최신곡 10곡씩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지만 판결 추이를 지켜본 뒤 곡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신곡의 상당수를 제공하는 이들 대형 음반사의 곡은 앞으로 이들 사이트에서는 감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M, YBM, 예당, 도레미 등 이들 음반사가 현재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준비중이어서 4∼5개 업체끼리 담합해 음원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법(제78조)에 의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받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역시 벅스뮤직 등 무료 사이트에게는 음반 복제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음제협은 맥스MP3 등 9개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가 1일자로 유료화 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합법적인 음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벅스뮤직 등 1일 이후에도 여전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한 음제협은 신탁관리를 맡긴 90여개 음반사 명의로 이들 무료 사이트에 복제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이다.
양쪽에서 법적 소송이 제기될 벅스뮤직이나 유료화 전환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공짜'라고 여기는 가입자의 탈퇴를 감수해야 하는 나머지 사이트들 모두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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