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1일 아들이 소속된 인기그룹의 출판물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6월 송모씨에게 `2주일 안에 아들이 활동하는 인기그룹의 소속사와 그룹 관련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획권 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송씨로부터 홍보.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6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