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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금품제공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영장

6.2지방선거 한달 전부터 사례금·식비 등 거래 혐의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인천시의회 K(63)교육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K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A(56)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 초 A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천800만원을 건네고, 6월 초 L씨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 및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지역 선거팀장을 맡고 있던 A씨 등을 통해 L씨 등 4명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K의원은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천만원을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모 업체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지난 3월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대비 등으로 1천1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검찰에서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돈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선거사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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