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해 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선진화된 주거환경 속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모든 국민이 최적의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며, 공정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기본적인 업무이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부족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점이 많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의 측면에서만 접근해 정작 사업지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개발 후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지나치게 인색했다.
이제라도 도시정비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침체된 사업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시장논리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사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 침체돼 있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사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첫째, 공공 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은 정비지구 내에 20~30%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팔도록 돼 있어 사유지 지주들만 사업주체로 참여해 사업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권리침해, 사업 투명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국·공유지 매입시 평가 방식의 차이에 따른 조합 부담의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돼 왔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되, 국가는 조합원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해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공유지를 소유한 공공(지자체)이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우선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의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임대아파트로 활용해 세입자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공의 감정평가업자 및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기준 절차 등이 없이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 조합에 통보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공이 직접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및 회계감사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기준과 예치금 산정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이들 기관의 선정에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자산 가치 산정방법, 분양건축물 등의 배분, 조합원 분담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비해 이를 둘러싼 건설업체와 조합원간 갈등이 빈번했다. 따라서 보험의 표준약관처럼 표준 관리처분계획서가 도입돼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해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넷째, 사업지구 지정 후 장기간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고 행위 제한에 따라 주택의 수리 등이 불가능해 재산권 제한을 받는 사업지구의 경우 주민 선택에 의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조건은 장기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일정한 해제 절차를 거쳐 주민 다수의 공정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다섯째, 현재 세대수 기준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법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세조합원이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등을 전액 보상함으로써 입주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재정착이 불가능해지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기준 이하의 영세조합원은 종전 자산가액의 1/3 범위 안에서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정부분까지만 세입자 손실보상액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무쪼록 선진화된 주거환경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