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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SM 규제법안 만으로는 안된다

본보는 그동안 수 차례 본 사설란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우려해왔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가운데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통과시켰다. 영세·중소상인들을 위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유통법이 통과됨으로써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 3천㎡ 이상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신규로 입점을 추진하는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생산물 판매 등 입점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SSM 규제법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에 이어 중기청도 SSM사업조정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조항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SSM 진출 규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시행지침이 지난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해 지금까지 사업조정으로 출점이 지연되고 있는 직영 점포들은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위탁가맹점’만을 사업조정 대상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지분이나 비용이 51% 이하인 위탁가맹점 형태의 출점은 규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대기업들의 각종 편법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더 강하고 더 촘촘한 법망을 준비해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대기업의 생리상 생존을 위해 또 다른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그것은 대기업과 경쟁해도 될 만한 동네 슈퍼를 육성하는 것이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그것으로 동네 슈퍼마켓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동네슈퍼마켓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장점을 혼합, 경쟁력을 높이는 이 같은 사업을 정부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 확산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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