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대량 복제,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씨는 마포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사무실을 차려 복제기 70여대를 설치한 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음란 비디오테이프 20여만개를 복제, 전국에 유통시켜 3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어씨의 사무실에서 음란 비디오테이프 1만여개를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어씨가 이른바 `몰래 카메라' 등을 통해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어씨가 음란물을 복제한 사무실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무실 윗층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