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차고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부천시 A과장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해서는 안되는 버스 차고지와 사무소 등을 설치·운영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B운수 대표 C씨 등 지역 내 7개 버스업체 대표와 관계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 등은 지난해 6월 마을버스 회사인 B운수를 시내 버스회사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에서 차고지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차고지가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 등은 또 다른 6개 버스업체들이 오정구 대장동이나 고강동 등 개발제한구역에 버스차고지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설치`운영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과장은 이에 대해 “버스업체들이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등 버스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