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학이 도서관에 교육연구시설(1~7층)을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소방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천시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천대학측은 井(우물 정)자 형태로 건축된 기존 H동 도서관 건물에서 지상 1~7층까지 총 7개층(11만여㎡)의 가운데 빈 공간을 기타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로 채워넣는 형태의 증축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 8월 증축공사가 완공된 2~3층 도서관 옆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그룹 토의실 수개동을 사용승인이나 소방점검 등을 무시한 채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현장 확인결과 부천대학에서 사용승인없이 일부 건물에 학생들을 사전 입주한 것과 관련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경찰은 지난달 초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또 소방서는 건물내 스프링쿨러 헤드 간격이 맞지 않는 등 소방법 위반여부에 증축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소방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없이 교육연구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은 사전입주 행위에 해당돼 현장확인 후 경찰에 고발했다”며 “조만간 사법기관에서 부천대학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