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 검찰이 유조차에서 휘발유를 훔치려 한 차주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유조차 화재 사고와 관련, 차주 K(46)씨와 차량 관리인 P(49)씨, 운전기사 S(31)씨 등 3명을 중실화 및 절도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검찰은 하부공간을 불법 점유해 주차장 영업을 한 H(50)씨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유조차 운전기사 H(43)씨 등 운전기사 4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기소된 K씨 등 3명은 유조차의 휘발유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에 컨테이너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를 차린 뒤 지난해 12월13일 휘발유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모터펌프로 휘발유를 취급하다 유조차에 불을 낸 혐의다.
또 이들은 다른 유조차 4대의 운전기사와 함께 지난해 9월초부터 12월13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휘발유 2천500ℓ와 경유 5천700ℓ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