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적인 음해성 무고와 위증사범으로 인해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의에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무고,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 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이영렬)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57명의 위증,무고사범을 적발 이중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선의에 피해를 입힌 노점상 A(46), B(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사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을 내세워 허위진술과 증언을한 D씨(54)등 5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지난해 부천역 일대의 노점상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단속공무원 80여명을 상대로 자신들이 폭행을 행사해 놓코도 마치 단속 공무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다.
또 불구속된 D씨는 자신의 지인 K씨를 종업원으로 두고 게임장을 함게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9월 경찰에 단속에 적발되자 벌금과 3백만원을 주겠다며 K씨에게 부탁 ,실제 업주인것 처럼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위증·무고사범은 사법질서를 저해할 뿐아니라 수사에 혼선은 물론 선의에 피해 양산을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위증·무고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