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도서관이 부천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주)대우건설측에 꿈빛도서관 부지를 공사 현장사무소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 조례를 무시하고 감액률을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립도서관이 지난 2009년 초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원미구 중3동 1051-8번지 일원 꿈빛도서관 1천15㎡ 부지를 (주)대우건설에 공사현장사무소로 6년동안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해당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지목상 전답이 아니거나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적용해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립도서관은 지난 2010년 사용료(1억2천300여만원)가 2009년도 사용료(1억1천600여만원)에 비해 6.2%증가해 감액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감액율을 적용해 2009년분 사용료 653여만원과 2010년 550여만원 등 총 2년간까지 1천200여만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시립도서관측이 시 조례를 무시하고 감액률을 적용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부족징수분에 대해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환수조치를 했고 부천시립도서관측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