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글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글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전면 손질할 예정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글자체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에 친숙한 대상으로 예술적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올해안에 글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 1994년 홍익대 미대 안상수 교수 등이 자신들이 개발한 한글 글자꼴의 저작권 인정을 요구하며 낸 저작권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등 지금까지 글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았다.
한편 특허청도 글자체를 의장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장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