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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

 

얼마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바 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60만명에 못미치는 자치단체이지만 정부의 권한 중 상당한 부분을 넘겨 받아 행사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단체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 현실에서 폭 넓은 자치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 여부는 여타 자치단체의 미래을 제시하는 방향타가 되고 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지방재정의 확충없이 자치권만 확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궁핍을 가져와 지방자치의 왜곡을 낳게되고 결국 주민의 복리 수준을 저하시킨다.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을 보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 전체 예산중 지방의 비중은 35.6%에서 42.8%로 증가한데 비해 조세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은 21.9%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43.4%, 미국의 43.9%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지방세 체계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돼 있어 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재원이 자주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위주로 되어 있어 재정책임성이 높지 않다.

그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재산과세 중심의 세제를 소득·소비과세로 보완해야 한다. 재산과세는 세수신장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지방재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지방소득세의 배분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지방소비세도 현재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상생발전기금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재정보전금을 동시에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므로 재정보전금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포함된 금액만큼 제외해야 한다.

자치시대의 정신에 맞게 지역 특성을 살린 세원 발굴과 과세자주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레저세를 지방세로 존치시키고 확대개편해야 한다. 이외에도 탄력세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지방재정의 확충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충분한 지방재정 확충이 없는 자치권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왜곡을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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