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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피해 ‘떴다방’ 강력단속 필요

최근 속칭 홍보관, 또는 체험방이라는 임시 매장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는 사라지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명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노인이나 부녀자 등 취약 소비자계층을 유인해 피해를 입힌다. 식품을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는데,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상품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 체험관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후 하루에 2~3차례 게임·노래 등 여흥이나 건강강좌를 제공하고 사은품을 나눠준다.

노인들은 ‘친아들이라도 이렇게 살갑게 놀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외로운 노인들은 친밀도를 높이며 접근해 온 이들이 권하는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생활 기기들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정이나 공짜에 더없이 약한 노인이나 주부들의 심리를 이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것이 이들의 영업 전략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후 반품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고 대금납부를 독촉한다.

뿐만 아니다.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해버림으로써 소비자가 반품을 하거나 A/S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공짜, 사은품, 무료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A/S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소비자들이다. 이에 경기도가 속칭 ‘떴다방’ 영업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실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한다.

실버감시단은 도내 노인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한 뒤 단속정보가 부족한 떴다방 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 및 시군 위생부서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서 중점적인 홍보 활동을 시키고 시군 합동단속에 이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버 감시단의 활동은 어느 정도 떴다방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시·군별 고작 4~5명에 지나지 않는 실버감시단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국의 더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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