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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들 간접광고 심각

방송위 제재조치 건수 중 절반 넘어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시청자단체인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이 최근 내놓은 '방송의 상업화 경향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위원회가 올 상반기 심의의결한 219건의 프로그램 제재 조치 중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기준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119건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504건의 제재 조치 중 233건(46.2%)이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기준위반에 의한 제재였다.
현행 방송위 규정은 간접광고와 관련해 '특정한 상품ㆍ기업ㆍ영업장소ㆍ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막고 있고,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는 것'이나 '협찬주 또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작자들이 협찬주나 관련 상품명을 기술적으로 처리해 이러한 심의기준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극중 모델이 입은 옷, 서류파일과 사무실, 패션쇼장 등에서 촬영협조사인 의류업체명을 노출'(MBC 내 인생의 콩깍지), '시상품 협찬고지를 하면서 협찬주의 상호외에 특정상품명을 고지'(KBS 청춘! 신고합니다), '특정 자동차회사가 시행중인 판촉행사와 동일한 행사명을 언급하고 이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를 연상시키는 포스터를 노출'(KBS 저 푸른 초원위에), '극중 옷을 사러가는 장면에서 제작지원사의 의류상표를 노출'(SBS 스무살) 등등.
보고서는 또 협찬수익과 같은 특화된 사업영역은 방송사가 기타방송수입으로 분류해 그 규모와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방송위 규정에 협찬고지에 대해서도 '협찬과 관련된 특정 상품ㆍ기업ㆍ영업장소ㆍ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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