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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신곡동 경전철 붕괴사고 관련
크레인 기사·책임자 등 13명 금고형

재판부 “피해자 합의·잘못 인정 고려해 양형”

지난 2009년 7월 25일 의정부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 철골 구조물 붕괴로 13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기사와 공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24일 경전철 붕괴사고로 근로자 5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32) 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 책임자 최모(35) 씨와 류모(53) 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와 이 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하거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지휘·감독 소홀로 인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고 하도급업체와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장비를 공사에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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