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서해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을 오는 31일 처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28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거 백령·연평·대청 3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해당 면과 옹진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정주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는 백령면 3천100여명, 연평면 1천100여명, 대청면 1천여명의 총 5천2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옹진군은 2~3월분 지급을 위해 이미 5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에는 2월 소급분을 포함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지만 향후 매월 1인당 5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옹진군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지급 확정자 명단을 게시하고 오는 31일 개인 또는 가구주별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