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연금 가입 도중에 목돈이 생길경우 중도 전액상환이 가능한가.
A. 중도상환은 약정해지를 전제로 농지연금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중도상환 시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연금채권액을 모두 상환하면 언제든지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Q. 연금을 받는 도중에 일부(필지) 상환이 가능한가.
A.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것이 기본취지다. 따라서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돼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필지에 대한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와 해당농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될 경우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에 해당돼 해당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나머지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지원한다.
Q. 담보권 실행에 의한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갚을 경우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A.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상환시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는 연금채무 회수는 당해 담보농지가격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가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지처분가액이 연금채무 회수금보다 많을 경우 남는 부문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