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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지리적 명칭 서비스표 등록 가능?

 

Q. 저는 ‘설악 추어탕’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를 서비스표 출원을 해 등록받아 타인이 ‘설악 추어탕’이라는 서비스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싶은데 등록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A. 상표(서비스표)는 특허와 같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먼저 그 상표를 선택해서 등록받는 사람이 상표권자가 돼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에서는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의 예로는 해당 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이거나 관용적인 용어, 해당 상품의 원료, 재질, 품질, 원산지 등을 나타내는 용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한 명칭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명칭들은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상표이므로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이중 상기 사안과 관련있는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 서울, 제주도, 지리산 등과 같이 유명한 지리적 명칭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이므로 독점권을 부정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심사기준에는 국가명,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구, 직할시의 구, 군의 명칭, 국내외의 산, 강, 섬, 호수 등이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인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설악’이 ‘설악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산의 명칭에 해당하고 ‘추어탕’은 해당 업종을 설명하는 용어이므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설악 추어탕’은 서비스표(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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