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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8금양호 희생 선원 의사자 예우 왜 안하나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돌아가다 사고로 침몰한 어선 98금양호 사건이 지난 2일로 1주기를 맞았다. 이날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 역무선부두 바다쉼터에서는 희생자 유가족 30여명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송영길 인천시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8금양호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원상 유가족 대표는 “정부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희생됐는데도 위령탑 하나 세운 것 밖에 의사자 지정과 국립현충원 안장 등의 요구사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8금양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98금양호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역에서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조업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대청도 서쪽 56km 해상에서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 침몰해 탑승선원 9명 중 2명은 숨졌고 7명은 실종됐다. 당시 해경에서 98금양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잠수용역을 맡겼으나 선체 주변이 어망과 로프로 싸여있고 개흙에 파묻힌 부분이 많아 선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색작업 및 선체 인양작업을 포기했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는 선체 인양을 포기하는 대신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위령탑 건립, 서훈 추서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먼저 의사자 지정 건이 미뤄졌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8일 보건복지부가 98금양호 선원들의 의사자 심사를 열었으나 복지부는 선원들의 실종에 주목했다. 민법상 실종 후 1년이 지나야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돌아온 것이다. 또 농림부에서는 합의서에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라고 명시된 것을 갑자기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으로 바꿀 것을 종용해왔다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장례비 400만원과 국가보상금 1억 9천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자녀나 직계존비속은 의료와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농림부는 의사자 지정은 안 됐지만 그에 준하는 보상은 모두 해줬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모두 지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보상보다 고인들을 의사자로 예우하겠다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상금은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건네 준 것이고, 선체 보상금은 보험금을 합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지 정부가 보상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부가 약속한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다.

유 장관은 추도사에서 “98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정신은 천안함 용사들의 정신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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