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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의왕署 3만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갖고 시행 여부 확인
착용 차량 20%에도 못미쳐…버스·택시 경우 거의 ‘전멸’

자동차 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일 오후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인근.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요금소를 빠져나온 차량들을 서행시키며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당초 이날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찰은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에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며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제도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많은 차량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운전자나 앞좌석 동승자조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자주 눈에 띄었다.

실제로 이날 본지 취재팀이 1시간30분동안 의왕요금소를 빠져나와 봉담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지켜본 결과 150여대의 차량 중 운전자와 앞좌석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80% 정도였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지킨 차량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영업용 차량인 택시와 관광버스, 광역좌석버스 등의 경우에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의 이 같은 단속방침에 운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이 같은 개정사항을 알게 됐다는 서모(52) 씨는 “탑승자들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김모(59) 씨 역시 “불편한 감은 있지만 안전띠 착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안전띠 착용을 강요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10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다는 이모(52) 씨는 “요즘 대부분의 손님들이 뒷좌석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착용을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장모(55) 씨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차거부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무작정 단속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불평했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처음 실시된 제도인 만큼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한달간 운전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한최고속도 90㎞ 이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 본인 및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당차량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아름·이윤제·홍대섭기자 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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