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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학여행 버스기사 음주단속 강화해야

본격적인 행락철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속속 학교를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음주상태에서 버젓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침에는 음주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역이용한 범법행위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인명사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군포경찰서가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출발하기 직전 만취상태의 관광버스 기사를 적발해 낸 것은 다행중의 다행이다. 군포경찰서는 11일 군포시 산본동 e비즈니스고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J관광 소속 버스기사 권모(47) 씨가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려던 것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혈중알콜농도 0.104%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23대의 관광버스에 학생들을 나눠 태우고 출발하려던 학교측의 신속한 조치가 적중했다. 학교측은 한 버스기사한테서 알콜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인근 군포경찰서에 관광버스기사 23명에 대해 음주여부를 측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군포경찰서는 즉각 출동해 권모 기사의 음주사실을 적발해 냈다.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기사의 음주적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계양구 효성동 모 여자중학교까지 약 5㎞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7%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에는 수원시 권선동 권선고교에서 버스운전기사 이모(46) 씨가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서부경찰서도 지난해 5월 경남 모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5백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잡고 제주시 모 관광버스 기사 고 모(51)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에 수학여행을 위해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출발 전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광버스 기사들의 음주상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 측은 출발전 버스기사 음주측정을 경찰에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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