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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관용적 기술 특허권 주장 대응법은?

Q. 경쟁사가 2년 전부터 업계에서 관용적인 기술을 특허 출원해 등록을 받아 우리 회사에 침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A. 실제 심사 실무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선행기술조사는 국내외 출원된 특허문서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특허를 받은 기술이 당해 특허출원 전 이미 공지 기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증거서류는 거래명세서나 물품공급 계약서와 같이 해당 기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조가 가능한 주관적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잡지, 신문, 박람회 카탈로그 등과 같이 날짜 및 기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귀사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으로는 특허무효심판이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라 함은 해당 특허권의 존재로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넓게 동종업자의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사는 청구적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청이 아닌 특허심판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3인의 심판관 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여 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무효심결을, 심판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심결이 내려집니다.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 다시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는 정정청구 절차를 통해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청구범위의 감축의 한도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된 내용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최초 출원 시에 등록받을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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