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오는 24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복지카드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운송사업 허가 및 등록차량으로 카드 재발급 및 비직영 차량의 차주변경 등 사유로 인해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자로 대상기간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주유분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지급금액은 리터당 경유 3만3천4.97원, LPG 1만9천7.97원을 일정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서 및 유류사용 증빙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교통과(☎770-660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통과운수관리팀 오영남 팀장은 "접수된 유가보조금 신청은 서류 검토 및 대사작업을 통해 6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중단과 형사고발 등의 % samplez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