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세정의 구현을 위해 31일까지 시청 체납기동팀 및 읍·면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자동차세의 3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자에게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박광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