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6.2 지방선거의 쟁점사항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끝없는 토론과 전투 속에서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진보구청장이 있는 인천 동구는 주민들의 열렬한 요구에 부합해 초등학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시·군·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주 혁신학교 국제 심포지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교장선생께 인천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교장선생은 자신의 나라는 1950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해서인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은 눈치였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교육이 권리임에는 누구나 동의 하지만 의무라는 부분에서는 멈칫한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의 의무다. 개인의 성장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시민이,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업주가 요구하는 노동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 예비노동자로서의 단련과정으로 의무교육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4대 의무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무교육을 출발선의 불공정성을 조장하기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상급식의 중요한 이유다. 일단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해 한시름 놓았지만, 중고교는 여전히 문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의 대부분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제도와 규칙의 틈새가 곳곳에 존재한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급식비가 제때에 나가지 못했거나, 급식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되지 못했지만 급식비를 낼 여건이 안되는…. 중학생 아이가 급식실에 들어갈 때 학생증을 센서기에 대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른 소리가 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 “학생증 안 가져 왔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줄에 서서 종이에 이름을 쓰면 먹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중3 아이의 말에 주변머리 없고 예민한 성격의 우리딸이었으면 “굶으면 굶지 밥달라는 소리는 못 할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솟는 느낌이다.
OECD 대부분 나라는 아동에게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0.4%의 예산을 반영할 뿐이다. 이것이 국민소득 2만불시대 한국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의 현주소이다. 투표권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들을 원망하지 않을지….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진정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눈칫밥 먹지 않을 권리를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 어른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