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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도덕성 강화 시급하다

정치인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한다. 하는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 한눈을 팔 경우 우리나라 한부문에 파급되는 역반응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입법과 관련해 특정계를 봐주는 듯한 행위도 직무에 관련되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도덕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발언을 통한 도덕성 실추는 정치인으로서는 이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안을 의결하게 되면 강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윤리 문제로 퇴출당하는 첫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여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의 윤리와 도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안 통과는 강용석 의원이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공식 표명한 것은 지난해 7월 문제의 성희롱 발언이 언론이 보도된 이후 무려 4개월이 지나서였다. 더욱이 강 의원은 검찰조사 및 법정싸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한나라당의 자진 탈당 권유를 거부한 끝에 당 윤리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제명처분을 받고 출당됐다.

서울법대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율사 출신 엘리트 정치인의 선택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은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에게는 자신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비례해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이에 걸맞은 언행이 요구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비록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여야의 ‘동료의원 감싸기’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4월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으나 징계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두차례나 회의를 연기한 끝에 이달초 제명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기 때문에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사법부의 판결만으로도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명안은 내달 1일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본회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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