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시간대별 주차를 허용하는 탄력운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도농동 부영아파트 인근 도로 등 11곳 2천630m 구간에서 주·정차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탄력운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유입과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으로부터 각 지역에서 주·정차 탄력운영제가 필요한 실태를 취합해 경찰서와 협의 후 주·정차 탄력운영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는 기존에 차량을 이용한 주차단속 시 이동주차 안내방송 실시 후 이동하지 않은 차량만 단속했으나 단속차량 이동 후 재주차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방송 없이 즉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1일 3회 이상 비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6월안으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15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에 대한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추가 구입 운영하며,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탄력운영제를 확대 시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