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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환영하지만

흡연에 관대했던 나라들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공항의 경우는 한쪽 공간에 칸막이 없는 흡연구역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도시가 많다. 중국은 좁은 식당에서도 담배를 버젓이 피워 문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시내버스나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이야 공공청사건물, 사무실, 음식점 등의 금연구역이 설정되었다. 서울시는 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3곳의 공공장소에 6월1일부터 단속반을 배치하고 흡연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 같다.(본보 14일자 2면) 지난해 5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시공원, 16인 이상여객운송수단, 거리·광장, 동·식물원과 버스·택시 승차장 등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4.6%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아니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담배를 만드는 담배인삼공사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마약처럼 끊기 힘들고 인간의 몸에 아주 해로운 유독성 물질을 생산해 내는 담배인삼공사와 담뱃세를 받고 있는 국가 대신 흡연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백해무익한 담배라면 아예 국법으로 정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던지, 담배 경작과 생산을 중단시키고 수입도 막는 것이 옳다.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을 안다. 공공장소 흡연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흡연자들이 한대라도 덜 피우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애연가들이 눈치 안보고 담배를 피울 곳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도와 각 기초단체들은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홍보와 계도를 친 뒤 시행하기를 바란다. 흡연자들도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을 생각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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