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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점포 개설 제한

관련조례 시행… 반경 500m 이내·연면적 3천㎡ 불허

부천시는 전통 재래시장 반경 500m 안에 연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래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4일 공포했으며, 최근 대규모 점포 점주와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조례 시행을 받아들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내 19개 전통재래시장과 1개 상가(부천역 지하상가)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또한 대규모 점포를 영업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직영점 등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대해선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등록을 할 수 없게 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시 공무원과 대규모 점포 업주, 재래시장 상인 대표, 관련 분야 교수, 여성단체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 시행으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 점포는 상업보존구역에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규모 유통상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금 지원, 재래시장 이용 홍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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