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10년 1월부터 올 5월31일까지 감사원을 비롯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두 59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고 시정 통보 및 주의 등 86건을 지적 받았다.
30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에 감사원으로부터 43회, 행정자치부에서 1회를 비롯, 경기도 13회, 총리실 등 기타 2회 등 모두 59회에 걸쳐 외부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는 체납자 토지를 압류해 발생한 법원 공탁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지 않아 시효가 지나면서 지방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와 함께 13건을 지적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25개 사업장의 불법 건축행위 단속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도 민원사무처리 상황 확인 등 2천619건을 지연 처리하는 등 점검 소홀과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대행사 모집과 관련,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등이 지적됐다.
시는 이 같은 감사에서 행정상 시정 통보 64건, 주의 22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 추징(부과) 56억106만6천원, 회수 1천443만9천원, 감액 21억8천48만3천원 등 모두 77억9천598만8천원을 지적받았다.
이와함께 12명이 징계 처분, 71명이 훈계 조치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