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10일 사행성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업주 A(31) 씨와 종업원 B(4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6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상가에서 사행성 스크린경마 게임기 5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하루 1천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구청에는 농구게임기와 인형뽑기게임기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신고한 뒤 이처럼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