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의사상자 피해보상 확대해야

지난 25일 평택고등학교 출신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학과 재학생 김요섭(21) 씨가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쳤다. 손등의 신경조직이 흉기에 잘려나가 완치 후에도 감각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본보(1일자 1면)에 따르면 수원역에서 벌어진 싸움판에서 흥분한 한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고, 징병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수원에 왔던 김 씨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흉기를 빼앗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자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라는 것이다.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몸을 던져 막은 김 씨의 의로운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경찰의 출동으로 중국인 J(41)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른 손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급히 병원을 찾아 2시간여의 대수술을 받았다. 과학도인 그는 손등의 부상으로 앞으로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생긴 흉터가 영광스럽고 뿌듯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물론 그가 무슨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겠지만 의사상자로 지정돼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엔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이다. 이 법은 첫째 의상자와 그 가족의 보호, 둘째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호, 셋째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넷째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의 유족을 보호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갈수록 사람 사이의 정이 메말라가는 사회, 범죄역시 점차 흉포해지고 있어 매스컴은 온통 범죄소식들로 도배되고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의 심화로 남을 돕는 의협심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런 사회분위기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이 계속 변함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다양화해야 한다. 또 예우를 받는 사람의 수를 좀 더 늘리고 가족에 대한 보호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넘쳐나는 훈훈한 사회, 정의사회를 위해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