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1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줄줄이 사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벌써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제장 10여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분위기를 보는 눈치다. 경기도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덕수 강화군수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군수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경우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출마를 저울질하며 사퇴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렇다할 출마움직임은 더이상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공직사퇴 시한이 다가오는 내년 1월 13일이면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인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 때만 되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벌이는 줄사퇴가 이번에도 변함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주민과의 약속을 깨고 총선에 출마하는 명분은 “중앙무대로 진출해 예산을 더 많이 따오는 등 보다 큰 책임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명분이 일부 진실이고 충정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아는 일이다.
공직선거 당선자들이 진정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할 일은 자신을 뽑아준 주민과의 약속대로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 단체장의 임기 중 사퇴로 발생되는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참여를 위해 이번에 사퇴하는 공직자의 경우 1년 5개월 남짓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책임행정도 어려울 것이 뻔하다. 후임자를 뽑기 전까지 몇 개월간의 행정공백도 이어진다. 무엇보다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비용은 쓸데 없는 혈세낭비가 아닐 수 없다.
총선을 위해 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하는 악습이 반복되는 데는 당사자의 잘못된 공직관도 한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낮은 자치의식과 제도의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임기 중 사퇴하는 자치단체장은 어떤 다른 선출 공직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실상은 늘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법에 당선자의 임기 중 사퇴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기면 본선거는 물론 보궐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당장 이번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움직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