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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5.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등록 관련

서명카드 별도 비치·진정성 검증 철저

Q.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서명권자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본부, 팀 등 백여명 이상의 영업인력이 있습니다. 영업전원을 다 서명권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매번 팀장이 서명할수도 없고 대표자만 등록하고 서명해도 되는지요?

A. 서명권자가 반드시 업체 대표이어야 한다거나, 서명권자의 직위가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명권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명카드를 별도로 비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자만 서명권자로 등록한 채, 대표자가 아닌 실무담당자가 대표자 명의로 서명을 하여 원산지증명서(EU는 원산지신고서)마다 상이한 필체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상대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요청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 서명자 등)

① 수출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가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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