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독일에서 폐엔진(스크랩)을 수입해서 융해등을 통하여 자동차 부속품을 만들고 독일로 수출 또는 국내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품 원가의 90%이상은 스크랩으로 구성되며 10%는 가공비 정도 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수출되는 부속품의 원산지 판정시 구매단위 증명상 수입된 폐엔진은 역내산 부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2. 국내업체로 공급되는 부속품의 원산지 판정시 폐엔진을 충분한 가공(융해)를 거쳐 만든 부속품이므로 역내산 으로 판정하여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accumulation)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부속품 생산과정에 독일산 폐엔진을 사용한 경우, 한-EU FTA에서 그 폐엔진을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독일로 수출되는 부속품의 원산지 판정시 구매단위 증명상 수입된 폐엔진은 역내산 부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한-EU FTA 누적기준 적용)
다만, 2. 국내업체로 공급되는 부속품의 경우 그 국내업체가 다시 최종제품(자동차 등)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에 원산지 충족으로 판정해도 상관없지만, 국내업체로 공급되는 부속품이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수출되지 않는 경우의 원산지판정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원산지 판정 및 표시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
TEL : 1688-4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