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 카드(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세제 혜택을 확 늘리는 ‘알맹이’가 빠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득공제 혜택 추가 확대를 갈망했지만 체크카드 공제율이나 공제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채 공제율만 5%p 올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세제를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5%포인트 인상효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추가 확대에 목소리는 낸 것은 지난 10월부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월 21일 한 조찬강연에서 정부가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때는 이미 정부 내 관련법 개정절차가 끝난 뒤였다.
앞서 기재부는 체크카드 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카드공제 계산방식을 바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그럼에도 금융위는 추가 확대를 위한 군불을 땠다.
이어 지난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선 카드 사용을 건전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직불형 카드 이용 비율을 5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놓았다.이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30% 이상으로,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직불형 카드에도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체크카드 사용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하지만 기재부는 무덤덤한 모습이었다.
나아가 28일 국회 상임위는 카드공제 개편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별도) 그대로이고 공제율을 5%p 높이는데 그친 것이다.이 때문에 금융위의 바람대로 직불형 카드 사용이 크게 늘지는 미지수다.
5%p 인상은 ‘설익은 당근’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여전히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유보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내년부터 금융위와 같이 검토해보기로 하며 혜택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성과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5%p 인상 효과를 점검하고서 확대를 저울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런 입장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포함한 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소극적인 기재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기재부는 1999년 도입한 이 제도가 목표했던 과표 양성화를 어느정도 달성한데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2010년부터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사용금액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09년 사용분 정산 때 1조8천억원이 넘던 감면액이 작년 사용분은 1조5천5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기재부가 내년에 검토해 혜택을 늘리더라도 2013년 사용분부터 적용될 공산이 크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다 중간에 제도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 시행을 목표로 8월 말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