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함으로써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0%를 할인 받는 제도로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연납분은 고지서 전면폐지에 맞춰 안내문으로 발송돼, 납부방법 또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로 접속하면 직접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난 2009년 4천768건, 2010년 7천137건, 2011년 1만3천88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2월에 전산추첨을 통해 시 성실납세자지원조례에 의해 1인당 2만원씩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