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2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시 추적이 용이하지 않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따라 2012년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구는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하다.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오는 6월까지 관할구청이나 시청 경제교통과에서 사용신고를 받는다.
구비서류는 소유권 증명 서류(계약서, 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는 1일 이후 신규구매 이륜자동차는 제작증이 있으나,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는 제작증이 없으므로 계약서나 소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유사실 확인서는 소유자와 보증인 1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소유사실확인서 작성시 이륜차 차대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고, 차대번호 식별이 어렵거나 모르면 인근 이륜차 센터나 대리점에 문의 하거나 새로 각자(刻字)를 의뢰하면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운행중인 이륜차를 미사용신고 운행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