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고발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공무원들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 공직 내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다. 고발창구는 감사 부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시는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보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발창구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