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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아동 성범죄 엄벌을 원하는데

어린이를 상대로한 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성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에 경악하기도 한다.

천륜을 저버린 어린이 성범죄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해 정상인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성범죄자는 또다시 성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범죄를 당한 어린이는 물론이고 그 부모들은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그 피해자 가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해 11월 14일~12월 9일 국민 1천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했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살인죄 못지 않게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처벌불원)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81.1%에 달한 반면, 일반인은 실형을 택한 비율이 58.2%였다.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륜을 저버린 범죄자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데는 공서고금이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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